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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otc 코인 장외거래를 하고싶은데 대면 현금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꾸준히 한다고했을때 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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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를 하고싶은데 대면 현금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꾸준히 한다고했을때 내야한다면 사업자를 내는게맞을까요?

한국에서 암호화폐 장외거래(OTC)에 대한 세무처리는 거래의 성격, 빈도 및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한국의 현행 세법(2025년 기준) 및 실무사례를 종합한 것입니다.

1. 개인별 OTC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세금을 내야 합니까?

비지속적 거래:

거래가 우발적 성격(예: 연간 거래 횟수 3회 이하, 건당 수익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영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대규모 거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거래수익이 250만 원(기본공제액).

거래빈도가 높으면(월평균 2회 이상), 국세청으로부터 '영리목적사업행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에 따라 과세(세율 6~45% 누진)됩니다.

⚠️ 결정기준 :

거래 빈도, 자금 흐름, 계좌 연관성 등을 통해 사업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 현금 거래는 전자 기록이 없지만, 빈번히 현금을 입출금하고 금액이 비정상적일 경우 여전히 세무 조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소득계산방식

과세표준:

실수익 = 매각가 - 취득원가 - 필요비용(수수료 등)

원가확인:

취득원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의 20%는 원가로 간주하고 나머지 80%는 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설립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분석

(1) 법인등록에 적합한 경우

장면의 장단점

고빈도/대액 거래세율 고정(법인세 10~20%, 개소세 최대 45%) 부가가치세(10%) 납부, 정기신고, 회계감사 필요

공제비용 거래수수료, 출장비, 시스템 사용료 등 높은 설립원가 공제 가능(등록비+연간 유지비 약 500만원)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고 회사 계좌 거래를 통해 FATF 자금세탁방지 규범에 더 쉽게 부합할 수 있으며, 여전히 중점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거래의 적용 가능한 장면 유지

저빈도 소규모 거래: 연간 수익이 2,5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으며 개인 소득세율은 15% 이하입니다.

단순화된 관리: 법인 세금 보고서를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한 거래 증명서(예: 영수증 및 지갑 기록)를 보관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권고 :

연간 예상수익>5,000만원 또는 월평균 5회 이상 거래 시 → 법인등록 시 절세.

반대로,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거래할 수 있지만, 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1회 현금 입출금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3. 현금 OTC 거래의 특수 위험

돈세탁 혐의: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은 단일 현금 거래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거래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단속 시 거래가 '비영업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연체료(20%)가 기본 부과됩니다.

4. 컴플라이언스 권장사항

기록 저장:

각 거래에는 양측의 신원, 금액, 통화 및 날짜가 표시된 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암호화폐 체인의 이체 기록(TxID) 및 현금 수불 증빙을 보관합니다.

세무신고:

개인 거래자: 다음 해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HomeTax" 시스템을 통해 "가상 자산 소득" 항목을 작성합니다.

법인: 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연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상담:

거래 규모가 확대되기 전에,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가상자산 세무사)에게 상담하여 "사업 성격 판정 신청"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면 현금거래'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 거래 빈도와 수익에 따라 다릅니다. 산발적인 거래는 면세되며, 지속적인 고빈도 거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등록이 필요합니까?

→ 연수익>5,000만원일 경우 가입 권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거래는 당분간 유지하되 증빙서류는 엄격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리스크 최소화 전략 :

초기에는 개인 명의로 거래되며(연간 수익 <2,500만 원), 이후 규모화되면 법인으로 전환하고, LocalBitcoins와 같은 합법적인 OTC 플랫폼을 통해 현금 위험을 줄입니다.

반드시 국세청 126 또는 가상자산거래소 협회를 통해 최신 구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