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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급여 또는 퇴직금관련 (부모님문제) 안녕하세요.글쓰기전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안적고부모님으로 통칭하겠습니다.그 부모님 회사관계자가 우연히 볼수도있을거같아서요 저는 여태까지

직장 급여 또는 퇴직금관련 (부모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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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글쓰기전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안적고부모님으로 통칭하겠습니다.그 부모님 회사관계자가 우연히 볼수도있을거같아서요 저는 여태까지 엄마가 최저시급은 받는줄알았습니다.근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보니이상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였어요.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일도 그만안뒀는데퇴직금안받기로 이야기가 됬다고 그러셨구요.그때 직장에서 이랬었데요오래일할라면 퇴직금안받아야한다고해서부모님이 오래일하기로하고 퇴직금 안받기로 머적기도하고이야기가 됬엇다고그리고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이 적혀잇는데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없다고 하셧고출근시간도 근로계약서에 적힌것보다 일찍하구요.월200이라 적혀있고 퇴직금 월급여에 지급포함이라고 내용에 나와있구요주변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최저시급도 못받고잇다고 그러더라구요.주변에서  노동청가서 신고하라는데그럼 못받은거 다 받을수 있다고하는데..걱정되는게 하나잇어요..주변 지인중 한명이 말하길..반반 갈리겠지만노동청에 신고넣는순간 긴싸움이될거고소문이 안좋게날수도잇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떠야할수도잇다고 저한테도 피해올수도잇다고해서요..고민이크네요..아직..그만둔상태는아니고 일하고계십니다...일한지는 10년이상은 되셨습니다.혹시 무료상담 해주시는분이 계실까요..? 카톡으로든지..

질문자님 노동청에 신고하는 순간 어머님이 일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고 퇴직할때 신고하세요.

먼저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되니 더 받아야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급여가 더 나와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퇴직할때 신고하세요.

그리고 자녀분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워낙 명백한 사실이라서 긴 시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인데 변호사들이 상담해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