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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월급이 170이고 3.3떼면 164입니다.실업급여 받는다면 얼마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원장이 그만두라는

일을 그만두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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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70이고 3.3떼면 164입니다.실업급여 받는다면 얼마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원장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길하다가다시 잘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도무지 속도 알 수 없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어떡하면 좋죠?

먼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히 실업급여 문제도 중요하죠.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2. 180일(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함

  3.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즉 회사가 권고하거나 부당한 상황으로 그만둬야 함

질문자님이 프리랜서(3.3% 공제) 형태로 일하신 거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상시근로자인데 3.3%만 떼고 고용보험도 안 들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해 부당한 계약 형태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2. 실업급여 받는다면 얼마 정도?

가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실수령 월급 164만 원 → 하루 평균임금 약 54,667원

  •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 → 하루 약 32,800원 ×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90일~150일 정도입니다.

즉, 총 수령액은 약 300만~50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3. 원장이 말을 바꾼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다시 잘해보자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서적 흔들기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다음처럼 정리해보세요.

  1. 이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존중받는가?

  2. 내 역할과 보상이 균형 있는가?

  3. 그만두더라도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실업급여나 퇴직 정산 등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

4. 조언 드리자면

  • 정리할 마음이 있다면, 감정 섞지 말고 퇴사 의사와 일정, 정산 요청 등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내역, 출퇴근 증거 등을 확보해 두세요.

  • 노무사 무료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질문자님의 감정은 아주 정당합니다.

더 이상 ‘기분 나쁘지만 참는 상태’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인 준비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셔서

당신의 시간을 더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