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2025.06.22의 전세계약 (24개월)으로 3개월 전 부동산(문자), 집주인(통화, 녹음X) 모두에게 계약만기 퇴거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았음 계약만기 한달전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며 퇴실하는 날에 전세금 반환요청 하니 알겠다고 동의의사표시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계약(계약금처리)+새로운 집 이주할 대출처리 완료만기 퇴실 예정일 일주일 전쯤 6월 13일경 전화로 혹시 보증금 준비되신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갑자기 세입자도 안구해졌는데 맘대로 나가는게 어딨냐며 순서를 어긴다 등등 말을 하시고 집에 대한 계약은 6월 22일이지만 대출에 대한 상환일은 7월 22일이니 그때까지 세입자를 구해볼테니 기다려달라 라고 함 이미 새로운 전세계약도 완료되서 불가능하다 의사를 전함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오히려 임대인은 고소해라 이런식입니다 그러면 정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도 협박하는거냐 이런식입니다(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은 신청했으나 임대인이 받은지는 아직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혹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제가 아닌 변호사님의 힘을 빌려 쓴다면 조금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최대한 소송없이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해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