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서 한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 제가 사정이 있어서 주급으로 받다가 한번 결근 하고 나니 사장님께서 그러면 본인도 주급으로 주기 힘들다고 통보 하셔서 제가 한번더 주급으로 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매장에도 피해인거 같아서 당장 주급으로 받을수있는 직장을 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근무가 힘들거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근무한 날을 최저시급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니 그렇게 되고싶지 않으면 그냥 출근 하라는데 저는 근무하고 싶은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면접볼때 말했던 시급보다 훨씬 낮은 최저 시급으로 처리가 되는건 불법 아닌가요 ??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과 관계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약정시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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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