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로 1년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하루아침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11-9시 근무를 하였고, 야근도 많았습니다.(야근수당 당연히 없었음)출퇴근 기록도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복사본을 받거나 2부를 작성한적은 없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제가 청년정책에 제출해야할 일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사진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만 했었는데 이부분도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교부 목적이 아닌 제가 요청해수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달라했을때도 정신없는데 달라한다고 엄청 뭐라하셨거든요.. 정리해보면 궁금한점은 1. 제출할곳이 있어 복사하라고 보여준적 있지만 교부 목적으로는 주지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지.2.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3. 이외에 더 신고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 여부
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
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9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되십니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외에 더 신고 가능한 부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근이 많으셨다고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매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퇴사 통보를 받으신 것이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의 형식을 빌린 위장해고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는지, 출퇴근 기록이 있었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는지, 회사 업무에 전속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를 통해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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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