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으로 세시간일했는데 ( 하루일하고그만둔다고했어요)소득세신고하러고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3만원공지되있고 입금금액은 3.3프로뗀금액(29010원)인데원래 일용근로소득 소액도 3.3떼나요?사업소득만 떼는거아닌가요?소액뗀거라그러려니하는데 원래그런건가싶어서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세법상 소득세(0.6%)와 4대보험 중 일부, 주민세 등을 합쳐서 약 3.3% 내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일하고 받은 일당(일용근로소득)에 대해 3.3%를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보통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에서 널리 쓰이지만, 일용근로소득도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1일 150,000원 초과 시) 일할 경우 소득세가 더 부과될 수 있으며, 3시간 일한 소액에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일당(30,000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29,010원을 입금받은 것은 일반적인 처리이며, 세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