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를 보면 월세가 현금영수증 처리만 되어있어요. 세액공제받으려면 경정청구를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나 예시를 알고싶어요.어디에다가 문의를해야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요.이체내역이랑 등본 계약서는 준비되어있습니다.
[답변]
1.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처리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세액공제 조건(무주택 근로소득자, 계약자인 임차인, 전입신고 등)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3. 경정청구시 수정신고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사무시실에 수수료 부담하고 경정청구 진행을 고려해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