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전 330입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해야 주는곳이라 신청해서 받았는데50만원 공제가 됬네요회사가 기본적으로 소득세 공제세액이 100% 설정인걸로 아는데이 정도면 120% 아닌가요? 120%로 계산해봐도 더나온것같아서찝찝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제된게 맞나요?도움 좀 주세요ㅠ
요약
급여명세서 주요 내용
구분 | 금액(원) |
총지급액 | 3,736,800 |
총 공제액 | 501,260 |
실수령액 | 3,235,540 |
공제 항목별
항목 | 금액 |
국민연금 (4.5%) | 148,500 |
건강보험 (3.545%) | 132,460 |
장기요양보험 (12.95% × 건강보험료) | 17,150 |
고용보험 (0.9%) | 33,630 |
소득세 | 154,11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5,410 |
실제 공제율 확인 (총지급액 대비)
사회보험료 합계
→ 148,500 + 132,460 + 17,150 + 33,630 = 331,740원
→ 3,736,800원의 약 8.88%
소득세 + 지방세 합계
→ 154,110 + 15,410 = 169,520원
→ 약 4.54%
총 공제율 약 13.42%
(정상적인 수준, 고율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설명
"소득세 120% 설정"이라는 말은 간이세액표의 기준에서 “100% 또는 120% 조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정세액 산정용 가이드일 뿐 실제로 월급의 10~15%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적용된 소득세 및 지방세는 총 약 4.5% 수준으로,
세전 330만 원 기준이라면 오히려 간이세액표 100%~110% 사이 수준으로 보입니다.
결론
항목 | 판단 |
공제금액이 많아 보이나? | 아닙니다. 표준적 수준입니다. |
120% 과세처럼 과도한가요? | 아닙니다. 약 100~110% 수준으로 보입니다. |
이상징후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
추가 팁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 따라 조정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양가족 없음으로 설정돼 있다면 세액이 좀 더 클 수 있으니 인적공제 누락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필요하시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정확한 비교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