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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계약직 퇴직금관련해서 질문이데 지금 회사에서 1년씩 겨약해서 8번연장한 상태고, 회사입사일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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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관련해서 질문이데 지금 회사에서 1년씩 겨약해서 8번연장한 상태고, 회사입사일 2016-08-22, 근속년수 8년10개월째 근무중인데 (이번근로겨약기간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 혹시 2025-12-05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나까요? 받을 수 있는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사날까지 정산해 주시나요? 확정급여형 DB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16년 8월 22일 입사 →

2025년 12월 5일 퇴사 예정

계약직이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계약이 8번 연장되었지만 단절 없이 계속 근무 중이므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 정리

조건충족 여부1년 이상 계속 근무✅ 8년 10개월 근속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시간 불명이나 보통 계약직 기준 충족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계약✅ 중간 단절 없으므로 전체 합산 가능

즉, 2016.08.22 ~ 2025.12.05까지 전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

✅ “그럼 12월 5일 퇴사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년’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사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12월 31일까지더라도,

12월 5일 퇴사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전체 근속기간도 8년 이상이므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계산 기준이 “회사가 정한 기준(기본급 등)”을 따라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30일 × 총 근속연수

▶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중요하니,

퇴직 전 급여조정이나 수당 관련 내역도 꼼꼼히 챙기시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계약직이라도 중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가능

2016.08.22 ~ 2025.12.05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

DB형 확정급여제는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

정부지원혜택 (실시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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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혹시 퇴직 전 연차 사용 등 계획이 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수당 정산 여부도 꼭 체크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