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28일 입사올 6월6일에 퇴사 했습니다퇴직후 퇴직금은 직급이 안되었는데요14일 내외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간이 안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지나고 받는지 궁긍해서요
퇴직금은 6월 20일까지 지급해야 정상이지만,
혹시 그 이후에도 못받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밖에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이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릴게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완벽정리 꿀팁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평균임금 산정,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나의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 나의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 1. 서론 : 퇴직금 자격조건과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정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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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