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콜(바로고 부릉) 같은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 음식 픽업 하러가는길에 모래를 밟고 넘어져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 1 휴업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건가요? 질문 2 사고가 난 이후 다음부터 이일은 못할거같아 몇일뒤에 오토바이 보험비(리스 내린차임)를 파기하고 그에 대한 위약금을 내고 퇴사처리 했습니다 이러면 휴업급여를 신청 못하나요? 퇴직상태니까여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1.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 퇴직한 상태라도 산재 요양기간 이내라면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