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대표님이 그냥 개인돈으로 자재 사서 영수증 주셨어요건당 5만원 6만원 하구요그런데 영수증에 지출증빙 이런거 안쓰여 있고 그냥 영수증 이라고만 되어 있어요고객명에 회사이름은 적혀있구요그럼 이 영수증은 원래 법인에서 경비로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영수증이 단순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이고,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기준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재발급받아야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을 보완할 수 없다면, 법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 개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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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