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6회분납중 4회가 2월28일까지 3천5백만원을 납부해야되나 지금 돈이없고 4,5월경에 돈이 생겨 그때 까지 연기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납세자 사정에 따라 납부연장이 가능하기는한데, 납부연장이 가능한 사유에도 해당하셔야 가능하시고, 담당공무원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납부를 늦게하신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