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인가 98년 쯤 파산한적이...
... 직장인,자영업자,법인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주부는 물론 유흥업의 종사가까지 모든 분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회생은 믿을...
1990년대 후반 한국 금융위기를 말씀하시는군요! 🤯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는 1997~1998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면서 흔히 'IMF 위기'라고 불린다. 이번 위기는 건설·부동산 부문 과잉투자, 대규모 무역적자, 원화 가치 급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발됐다.
위기 한국의 많은 개인과 기업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1999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개인과 기업이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도입하여 이에 대응했습니다.
'개인 파산법'이라고도 알려진 이 법안은 개인은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의 보호에 따라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무가 연체되어 갚을 수 없는 개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개인파산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직원 자영업자 기업 임원, 심지어 소규모 사업주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 이 법은 또한 개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재정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예'라고 답해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법은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개인과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